검사 및 시험업무의 검사 수수료
작성자 최고관리자

 

검사 및 시험업무의 검사수수료와 처리기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, 별표 6에 근거하여 산출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검사 및 시험업무의 검사수수료의 상세 문의는 055-314-0592 또는 koreandi2@hanmail.net 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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