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및 시험업무의 검사 수수료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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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2-01-11 10:17 | ||
검사 및 시험업무의 검사수수료와 처리기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, 별표 6에 근거하여 산출됨을 알려드립니다.
검사 및 시험업무의 검사수수료의 상세 문의는 055-314-0592 또는 koreandi2@hanmail.net 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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